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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13 부가가치세과-413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85, 2004.5.3 및 재소비46015-86, 2003.3.31)를,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70, 1999.07.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의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림 〇 재소비-485, 2004.05.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〇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제11호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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