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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12.

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부가가치세과380 20110412 201104 2011 04 12

요지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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