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7.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20110407 201104 2011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