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700, 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700, 2010.12.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