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700, 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700, 2010.12.2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201103 2011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