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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38 부가가치세과-338 부가가치세과338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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