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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금융회사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31 부가가치세과-331 부가가치세과331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243, 2010.9.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43, 2010.09.17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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