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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인지 혹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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