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임차인이 임대인 토지 위에 신축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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