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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11 부가가치세과-311 부가가치세과311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7.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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