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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4.

토지 판매(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96 부가가치세과-296 부가가치세과296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16, 2004.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은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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