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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2. 14.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20110214 201102 2011 02 14

요지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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