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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7.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시 가업상속 공제 추징사유 해당여부

재산세과-16 재산세과-16 재산세과16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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