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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4. 2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0-0109 법규법인2010-0109 법규법인20100109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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