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7. 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규법인2010-0189 법규법인2010-0189 법규법인20100189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3호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출자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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