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0-0140 법규법인2010-0140 법규법인20100140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및 동 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인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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