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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8.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 - 83 법규법인2009-83 법규법인200983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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