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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1.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의무 이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20110511 201105 2011 05 11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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