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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2.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의 원화 환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10502 201105 2011 05 02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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