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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29.

건물수리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여부

소득세과-367 소득세과-367 소득세과367 20110429 201104 2011 04 29

요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25, 2008.09.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25, 2008.09.19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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