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4. 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201104 2011 04 20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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