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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7.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2011.04.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 2011.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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