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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56 부가가치세과-356 부가가치세과356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24, 2005.1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24, 2005.12.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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