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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5.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55 부가가치세과-355 부가가치세과355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841, 2008.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841, 2008.10.27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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