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1.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30 부가가치세과-330 부가가치세과330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본문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377, 2011.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 2010-377, 2011.10.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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