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31.
아파트 자치관리인 경우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소득세과-304 소득세과-304 소득세과304 20110331 201103 2011 03 31
요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70, 2005.10.24.)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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