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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