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20110328 201103 2011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