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2.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85 부가가치세과-285 부가가치세과285 20110322 201103 2011 03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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