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8.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40, 2010.9.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40, 2010.09.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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