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7.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3 부가가치세과-263 부가가치세과263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93, 20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청 회신을 첨부한 재질의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부가가치세제과)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493, 2010.04.19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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