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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7.

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505, 2004.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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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20110317 201103 2011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