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7.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58 부가가치세과-258 부가가치세과258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사업자가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394, 1993.10.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