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5.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51 부가가치세과-251 부가가치세과251 20110315 201103 2011 03 15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275, 2009.9.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75, 2009.9.9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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