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50 부가가치세과-250 부가가치세과250 20110315 201103 2011 03 15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41, 2006.11.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841, 2006.11.17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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