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52 부가가치세과-252 부가가치세과252 20110315 201103 2011 03 15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5, 2001.2.23 및 서면3팀-428, 2004.3.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5, 2001.02.23.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28, 2004.03.08 1. 생략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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