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4 부가가치세과-234 부가가치세과234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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