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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1.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35 부가가치세과-235 부가가치세과235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208, 2004.2.24 및 부가46015-2059,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부가46015-2059, 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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