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1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8 부가가치세과-238 부가가치세과238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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