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기존 해석사례(부가-719,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9,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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