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부가가치세과-185 부가가치세과-185 부가가치세과185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380, 2008.0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380,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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