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2. 30.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원천세과-956 원천세과-956 원천세과956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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