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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0. 18.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세과-814 원천세과-814 원천세과814 20101018 201010 2010 10 18

요지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작업(WORK-OUT) 진행 중에 있는 기업어음(CP) 발행법인이 자금사정으로 어음채무를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만기일부터 실제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시 연체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어음을 발행한 법인이 미지급된 기업어음의 어음상의 채무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해당 어음을 채권자로부터 전액 회수하면서 새로이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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