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31.
수차례 경정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과-1911 부가가치세과-1911 부가가치세과1911 20091231 200912 2009 12 31
요지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차 경정 시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50백만원)을 초과하여 환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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