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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1.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등

전자세원과-239 전자세원과-239 전자세원과239 20110511 201105 2011 05 11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2)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3팀-1700, 2005.10.06, 서면3팀-1699, 2005.10.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3)「소득세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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