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28.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전자세원과-212 전자세원과-212 전자세원과212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13, 2000.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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