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양도시 소득구분
소득세과-366 소득세과-366 소득세과366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99, 2005.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9, 2005.07.2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