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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1. 4. 28.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38 소비세과-138 소비세과138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27, 2009.11.2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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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38 소비세과-138 소비세과138 20110428 201104 2011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