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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1. 21.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조사기획과-2788 조사기획과-2788 조사기획과2788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 규정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자와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세무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부수되는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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