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218 원천세과-218 원천세과218 20110408 201104 2011 04 08
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2007.09.0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2011.03.21.개정)【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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