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6.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전자세원과-167 전자세원과-167 전자세원과167 20110406 201104 2011 04 06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94, 2009.0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94, 2009.02.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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