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190 원천세과-190 원천세과190 20110404 201104 2011 04 04
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본문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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